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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동시수령 조건)

by 하루의틈12 2025. 6. 22.

    [ 목차 ]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연금’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도 비슷하고, 수령 시점도 비슷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제도적 목적, 수급 대상, 수령액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며, 각 연금의 수령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우선, 두 연금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비 보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목적: 노후 빈곤 완화, 고령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재원: 전액 국가 재정(세금)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보엄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본인 적립형 연금입니다.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목적: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재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엄료 + 정부지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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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 자격

🔸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약 213만 원 / 부부가구 약 341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환산한 재산으로 계산

 

 

 

 

 

 

 

 

 

 

 

 

 

 

 

🔸 노령연금 수급 자격
연령 요건: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 이상
(예: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엄료 납부

소득 요건: 없음 (누구나 납부 기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어야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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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모의계산

① ‘07.12.31. 이전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자가 ’08.1.1.이후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12개월에 셋째 이상 자녀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추가하고

csa.nps.or.kr

 

수령 금액 차이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노령연금은 납부한 보엄료, 소득 수준,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의 ‘연금 이력’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극심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받는 조건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월 40만 원 이하 등)

-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예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만 원이면, 기초연금 전액(33만 원) 수령 가능

국민연금이 6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이 적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초연금 신청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필요서류: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노령연금 신청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

신청 시기: 수급 연령 도래 시 자동 신청 가능, 또는 조기/연기청구 가능

필요서류: 신분증, 연금청구서, 본인 계좌 정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026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www.nps.or.kr

 

꼭 알아야 할 팁: 연기·조기 연금제도

🔹 노령연금의 연기제도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매 연기된 연도마다 7.2%의 연금액 증가
→ 5년 연기 시 약 36% 연금액 증가

 

🔹 노령연금의 조기수령
60세부터 조기청구 가능 (출생연도 따라 다름)

매 1년 조기수령마다 6%씩 연금액 감소

 

👉 소득이 부족할 땐 조기수령, 여유 있으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오해들

❌ “나는 국민연금 안 냈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

 

❌ “기초연금 받으면 나중에 노령연금 못 받는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신청 가능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음

 

❌ “65세 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들어온다”
→ 직접 신청해야 연금 수령 가능! 자동 지급 아님


기초연금은 복지 차원의 지원금, 노령연금은 본인의 보엄료 납부에 따른 보장성 연금입니다. 
두 연금 모두 은퇴 후 삶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조건만 맞으면 함께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는 매우 큽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납부이력 확인,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점검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