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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기준 (감액 방지 팁)

by 하루의틈12 2025. 6. 23.

    [ 목차 ]

65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통해 소득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과연 연금이 줄어들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을 때의 영향, 감액 기준, 예외사항, 실전 사례까지 6,000자 이상으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소득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연령
- 만 60세 미만: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불가
- 만 60세 이상 ~ 수급개시연령 미만: 소득 있는 활동 시 감액 적용됨
- 수급개시연령 이상 (만 65세 이후): 소득 있어도 감액 없음

 

📌 즉, 정해진 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소득활동 시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조회 바로가기

 

소득 있는 활동을 하면 어떻게 감액되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이 있는 경우엔 일부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노령연금 일부 지급제한 제도’라고 합니다.

 

 

🔹 적용 대상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일반노령연금 수급자 중 정해진 수급개시연령 미만자

 

🔸 소득 기준: 월 276만원 초과 시 감액 (2025년 기준)
- 월 276만원 이하: 감액 없음
- 월 276만원 초과: 초과금액에 따라 감액 적용

 

🔹 감액 방식
초과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연금액에서 감액

단, 감액 한도는 해당 연금액의 최대 50%

 

✔️ 예시:
노령연금 월 80만원 수급자

근로소득 월 350만원 발생 → 기준 초과분: 74만원

감액액: 74만원 × 50% = 37만원

→ 최종 수령액: 80만원 - 37만원 = 43만원

 

나의국민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모의계산

① ‘07.12.31. 이전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자가 ’08.1.1.이후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12개월에 셋째 이상 자녀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추가하고

csa.nps.or.kr

 

수급개시연령 이후엔 소득 있어도 감액 없을까?

네, 맞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정규수급자라면 감액 없이 소득활동 가능
- 사업을 하든, 근로소득이 있든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득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은 고려해야 합니다.

 

💡 고소득 전문직, 공무원, 강사, 프리랜서 등에게 유용한 팁
만 65세 이후 수급자는
연금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 임대소득 모두 복수 수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연금은 원래대로 100% 수령됩니다.

 

 

예외 상황 및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는 경우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예외 1: 일시적인 소득
단기 계약직, 프로젝트 수당 등 일시 소득은 연간 합산 기준에 따라 감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 2: 고령자 특례 직종
일정 직종(예: 공공일자리 참여 등)은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누락 시 추징 위험
소득활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축소 신고 시 과오급된 연금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국민연금 + 소득활동 =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제 국민연금과 소득활동을 병행할 때의 실제 수입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63세, 연금 월 75만원 + 알바 월 200만원
총 소득: 275만원

감액 없음 → 연금 + 근로소득 그대로 수령

 

🔸 사례 2: 64세, 연금 월 80만원 + 자영업 월 400만원
기준 초과: 124만원 → 감액: 62만원

최종 연금 수령: 18만원

자영업 수익이 크므로 총수입엔 큰 차이 없음

 

🔸 사례 3: 66세, 연금 월 85만원 + 임대소득 월 250만원
감액 없음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소득)

총 소득: 85만원 + 250만원 = 3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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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활동 병행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1. 소득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연기연금’ 고려
연기 신청 시 최대 5년까지 미루고 수령액 최대 36% 증가

근로소득이 많아 감액이 확실할 경우 유리

 

2. 예상 감액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예상 수령액, 감액 여부, 연기 수령액까지 시뮬레이션 제공

 

3. 세금도 함께 고려하

연금소득 + 기타소득 합산 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세무사 또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전략 필요

 

국민연금신청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026년 1월 1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www.nps.or.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받으면서 투잡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소득기준 초과 시 감액되므로 예상 소득 확인 필요합니다.

 

Q2.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주나요?
→ 아니요. 감액된 금액은 복원되지 않으며, 감액된 상태로 평생 수령합니다.

 

Q3.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 사업소득이 월 276만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입니다.
순수익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소득활동이 있을 때는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 전까지는 소득 기준 초과 시 감액, 이후에는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 감액 여부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르다
✔️ 조기수령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연기연금, 소득 분산, 신고 투명성 등으로 전략적 접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