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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용돈처럼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며, 수령 금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 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평균 수명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024년부터 기존 60세에서 완화)
2. 주택 보유→ 1주택 또는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 (합산 9억 이하)
3. 실거주 요건→ 담보 주택에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함
4.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조건 충족 시) 등
또한 전세 임대인도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포함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입 시점의 나이 (신청자 및 배우자)
2. 주택의 감정평가액 또는 시가
3. 연금 수령 방식 (종신형/기간형, 정액형/대기형 등)
4. 보증료 및 수수료 차감 여부
✅ 주요 수령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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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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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
예시1. 70세 부부 / 시가 6억 아파트 / 종신형 선택 시
가입자 연령: 70세
주택 평가금액: 6억 원
수령방식: 종신형, 정액형
➡ 월 수령액 약 105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계산기 기준 / 2025년 1분기)
예시2. 65세 단독 / 시가 4억 주택 / 20년 기간형 선택 시
➡ 월 수령액 약 130만 원
예시3. 75세 부부 / 시가 9억 원 단독주택 / 대기형(5년후 개시)
➡ 5년 후 개시 시점부터 월 15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Tip]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상황을 입력해보면 정확한 예측 가능!
주택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1)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 ↑
주택연금은 사망 시까지 지급되므로, 가입 시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기간이 짧아져 월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가입연령 월 수령액(6억 기준, 종신형)
60세 → 약 85만 원
70세 → 약 105만 원
80세 → 약 130만 원 이상
2) 주택 가격: 고가일수록 수령액 ↑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금액 또는 시가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9억 원 초과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3) 지급 방식: 종신형 vs. 기간형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종신형은 더 오랫동안 적게 받지만, 수명과 관계없이 평생 수령 가능합니다.
4) 보증료·수수료
초기보증료: 대.출한도 기준 1.5%
연 보증료: 연간 대.출잔액 기준 0.75%
중도해지수수료, 감정수수료 등도 소액 발생 가능
HF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주택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
1. 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며, 담보 설정만 함
2. 사망 시까지 거주 가능, 상속인은 원리금 상환 시 소유권 회복 가능
3. 중도 해지 시 상환금과 수수료 발생
4. 주택 매도 불가, 이사 제한 존재
5.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기초연금과 병행 수급 가능
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HF 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 방문/전화/홈페이지 신청
2. 자산평가 및 상담 → 가입자 조건 확인
3. 감정평가 및 계약 체결
4. 연금 개시 (매월 15일 또는 말일)
📞 고객센터: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