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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직종별 정리 (알바, 일용직 모두)

by 하루의틈12 2025. 6. 27.

    [ 목차 ]

주휴수당은 많은 근로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권리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형태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하지 않은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핵심 요건

-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무단결근 없이 출근하면, 다음 주에 유급휴일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주휴수당 지급조건

정규직(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 보통 주말 중 하루(일요일 또는 회사 지정일)에 유급휴일 발생

 

예시

월~금(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 일급 8시간 × 시급

📌 Tip: 통상 정규직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 정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직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이라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약기간 내 주 단위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회사가 계약직이란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

 

예시

계약기간: 6개월

근무형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 20시간
→ 조건 충족,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알바(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영역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알바생들이 스스로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거나, 고용주가 모른 척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개근해야 함

- 고용형태, 시급 여부와 관계없음

 

예시 1 (지급 대상)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 주 15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예시 2 (지급 제외)

주 4일, 하루 3시간 근무 → 주 12시간
→ 지급 대상 아님

 

주휴수당 계산법

(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
→ 주휴수당 = 일급 × 1일치

주휴수당은 ‘무조건 하루치 시급’이 아니라, 평균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알바생 주휴수당계산 바로가기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로 구성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 동일 사업장에서 1주일 이상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근무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회 유급휴일을 정한 사업장인 경우

 

예시

건설현장에서 월~토 주 6일, 하루 8시간 일한 경우
→ 주 48시간 근무 → 주휴수당 지급 가능

 

주의사항

일용직이더라도 고용 형태가 지속적이면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관련 항목이 있으면 더 유리

 

 

주휴수당 계산 실전 예시

예시 1: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일급 계산: 20 ÷ 5 = 4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4시간 = 40,000원

 

예시 2: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조건 충족)

일급 계산: 15 ÷ 5 = 3시간
→ 주휴수당 = 11,000원 × 3시간 = 33,000원

✅ Point: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아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제출

- 증빙자료: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문자/카톡 대화 등

 

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자가진단’ 이용

- 근로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도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활용

 

3. 임금체불 신고센터 활용

- ‘1350 고객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스마트 신고 앱’ 사용

 

미지급 신고하러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자주 묻는 질문(FAQ)

Q. 알바생인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해요. 진짜인가요?
→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기록이 증명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휴일에 일을 안 했는데 왜 돈을 주나요?
→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 보장 제도입니다. 실제 일하지 않아도 법정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가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알바, 계약직 근로자일수록 이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가는 급여명세는 확인 요청! 당당히 권리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