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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신청 자격 등 알아야 할 정보가 많아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일, 기간,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특히 생계급여 외에도 놓치기 쉬운 추가 급여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 대상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가장 기본적인 현금 급여입니다.
▷ 생계급여의 목적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
긴급복지제도와 달리 정기적으로 지급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 주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것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됨 (단, 일부 고소득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확인 바로가기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표 (2025년 기준)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으로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근로, 연금, 사업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인 1,405,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이 400,000원이면 1,005,000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및 기간
생계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지속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에 지자체에서 지급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
✅ 지급 기간
자격 유지 시 무기한 지원 가능
단, 정기적인 재조사(연 1회 이상)로 자격 변동 시 수급 중단 또는 급여 조정 가능
✅ 수급 중단 사유 예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구원 수 변동
재산 증가, 금융자산 증가 등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 방문 또는 자료 제출
자격 심사 후 지급 결정 통보
▷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거주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 필요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상담 필수
▷ 심사 소요 기간
30일 내외
긴급지원 대상은 단축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신청/상담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생계급여 외 추가 복지혜택까지 챙기기
생계급여 수급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추가 혜택
의료급여: 진료비 대부분 국가지원
교육급여: 자녀 학용품비, 입학준비금 등
주거급여: 임대료 일부 또는 전세자금 지원
에너지 바우처: 여름·겨울 에너지 요금 지원
통신비 감면: 기본요금 면제 및 데이터 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공공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제공 등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지원금
자치구별 명절 위문금, 생필품 지원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자녀만 따로 살아도 신청 가능할까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조금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면 그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하나요?
A. 고의적 누락, 허위신고 등이 아니라면 기존 수급금 환수는 없습니다. 단, 부정수급은 추징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은 가급적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2.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 1회 이상 변동조사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가구 구성원 변동,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주소 이전 시, 이전된 동 주민센터에 재신청 필수입니다. (자동 이전 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생계급여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특히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