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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직시,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by 하루의틈12 2025. 7. 1.

    [ 목차 ]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입니다.
특히 퇴사할 때 받는 연차 미사용분 수당은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로도 지급되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규직·계약직·알바의 차이,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까지 블로그 형식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즉, 연차를 쉬지 못하고 근무했을 경우, 해당 일수를 하루 급여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수당 지급 방식)

 

📍 중요 포인트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쉬어도 하루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총 몇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년 이내)
매달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개근 기준 필요 (결근 시 발생 제한)

 

 

 

 

 

 

 

 

 

 

 

 

 

 

 

▶ 1년 이상 근로자
최초 1년 근속 시 15일 연차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

 

근속연수 발생 연차
1년 → 15일
3년 → 16일
5년 → 17일
20년 이상 → 25일

 

나의연차개수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교통비 등 포함)

연장/야간/성과급은 제외

 

▶ 계산 예시 (정규직)
월급: 250만원 (식대 포함)

월 근로일수: 21.75일 (1년 평균 기준)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2,500,000 ÷ 21.75 = 약 114,943원
연차수당 = 114,943 × 5 = 약 574,715원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계약직과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

기간제법 적용 대상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

연차수당도 동일하게 지급 의무 있음

 

📍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알바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1년 이상 근무: 15일 연차 발생 가능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퇴사할 경우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하고, 미사용분을 퇴직 시 정산합니다.

 

✅ 퇴사 시 연차 계산 공식
(15일 × 재직일수 ÷ 365) – 사용한 연차일수 = 미지급 연차일수

 

▶ 예시
입사일: 2023.03.01

퇴사일: 2024.02.28

사용 연차: 5일

연차발생일수 = 15 × 365 ÷ 365 = 15일
미사용 연차 = 15 – 5 = 10일
연차수당 = 10일 × 1일 통상임금

 

주의: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퇴사자는 매월 개근 기준으로 최대 11일까지 연차 발생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 대처 방법
회사에 정식 요청 및 확인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확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 (관할 지방노동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차를 다 쓰면 수당 못 받나요?
→ 네. 사용한 만큼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Q2. 반차나 시간차도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나요?
→ 연차를 소진한 것이므로 수당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Q3. 연차 수당에 세금이 붙나요?
→ 예,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됩니다.

 

Q4. 회사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수당 안 주나요?
→ 사용 촉진 절차를 합법적으로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알바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금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